차입매수 남용에 제동 걸릴까 촉각…LBO 재점검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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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국정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사태를 초래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운용업계 생태계 전반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업인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던 차입매수(LBO)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해 차익을 꾀하는 운용사들의 투자전략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면서 과도한 채무를 떠안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이 ‘경영상 필요’라는 명목 아래 회사의 자사주 취득금지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온 점을 악용한 사례가 잇따랐다는 지적을 법안으로 반영한 것이다.
유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모회사가 부실을 초래할 정도로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일단 이를 자회사한 뒤, 자회사로 하여금 모회사를 합병하게 하여 그 채무까지 떠안아 우량한 자회사까지도 동반 부실화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합병 시의 자사주 취득의 예외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유 의원이 발의한 이번 상법 개정안은 MBK파트너스를 비롯한 사모펀드의 LBO 전략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운용사들은 대규모 기업 인수 자금의 일부를 인수금융 등 차입으로 조달해 투자 효율을 높이는 구조를 취한다. 이는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한 방식으로, 국내외 사모펀드에서 널리 쓰여온 전통적인 전략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기업가치 제고 이후 경영권 매각하며 투자금 회수했지만 경기침체 및 금리변동으로 인해 이마저도 어려워졌다”며 “기업 자산을 담보로 자금조달하는 LBO가 일반화되면서 딜 사이즈는 커졌지만 이자상환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LBO 비율 현실화 등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지난 16일 홈플러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의 대규모 LBO를 규제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상장협은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과 함께 권용수 건국대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주요 거래 시 금융당국 보고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며 “차입계약 등을 금융위원회에 수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체투자 분야에도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기금운용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자금을 위탁받은 MBK파트너스가 투자한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적기금 손실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결국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차입매수 관행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이 제기된 바 있지만, 이번에는 구체적 입법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비록 정부가 대규모 손실 우려가 현실화된 뒤에야 뒤늦게 대체투자에도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번 논의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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