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억’ 원베일리 국평 최고가, 30대가 28억 빌려 ‘막차’ 탔다 [부동산360]

전용 84㎡ 역대 최고가 거래
‘6·27 대출 규제’ 당일 매매 계약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단지 입구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대출 규제 적용 직전 강남 핵심지에 ‘막차 수요’가 집중되며 신고가 거래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표 단지로 손꼽히는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은 대출 규제가 발표된 당일 매매 계약서가 체결돼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12층)는 지난 6월 27일 매매됐는데, 1987년 A씨와 1989년 B씨가 공동명의로 매수했다. A씨와 B씨가 각각 지분의 80%와 2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잔금을 치러 이전 집주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날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채권최고액 34억1000만원의 시중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2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약 28억4000만원가량을 시중은행에서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 금액 72억원 가운데 40%가량을 대출로 충당한 셈이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당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막차’를 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27일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소득과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를 다음날부터 곧바로 시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당일 계약서를 쓰려는 수요가 몰리며 부동산 시장 일대에 혼란이 빚어졌다.

A씨와 B씨가 하루만 늦게 매매 계약을 작성했을 경우 주담대 대출 한도가 28억4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22억4000만원 줄어들 수 있었던 셈이다. 정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엔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가 2억원까지 축소돼 사실상 대출받아 고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던 셈이다.

이들은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를 72억원에 매수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앞서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지난 3월 70억원(12층)에 팔리며 ‘국민 평형’ 아파트 기준 처음으로 3.3㎡당 매매가 2억원을 돌파했다. 신고가를 기록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2억원 더 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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