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봉 있는데 일렬로 선 불법 주차 차량들…112 신고하니 돌아온 답변은?

울산 울주군 왕복2차선 도로 현장
‘운전자 없으면 110으로 신고해라’


울산 울주군 청량읍 좁은 도로에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게 세워진 차량들. [보배드림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유턴 금지 차단봉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에 일렬로 불법 주차를 한 차량 때문에 진로가 막힌 운전자가 112와 110 등 두 차례 걸쳐 신고하게 된 경위를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112에 주행 방해로 신고했으나 불법 주차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110으로 전화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어서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울산 울주군 청량읍”이라며 한 좁은 도로에 차량 여러 대가 일렬로 줄 지어 불법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유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A씨는 “112에 신고했으나 운전자가 없어서 지자체에 신고했다”며 문자로 신고한 내용도 공개했다.

이를 보면 A씨는 현장 사진과 함께 ‘울산 울주군 청량읍 온산로 OOO 건물 뒷편 차량 교행이 안된다’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 측은 ‘네. 운전자가 현장에 있으면 경찰이 출동하여 조치.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110으로 전화하셔서 견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라고 답변 문자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지자체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고해야만 했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빌런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냐.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길에 댈 수 밖에 없는건 이해하는데 적어도 정상적으로 나다닐 수 있는 길에 지장 안주는 선에서 세워놔야지” “시민이 한 번 신고 했으면 경찰이든 견인이든 알아서 좀 처리해라. 시민이 견인차까지 불러야되냐” “차단봉 있는 곳에 차 대면 누군가는 역주행을 해야하는 걸 모르나” “저런 거 벌금 백만원씩 해야” 등 비판을 쏟아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