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신혼부부의 비극…트럭기사 구속송치

임신부 사망·남편은 중상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보행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치어 20대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0시 3분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트럭을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와 30대 남편 C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17일 만에 숨졌다. 태아 역시 사고 당시 숨졌다.

남편 C씨도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인 A씨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은 뒤 그대로 직진한 것으로 파악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신호를 무시하고 가다가 피해자 부부를 들이받았다. .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피해자 조사 등을 끝낸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의 상해 정도를 판단했는데 중상해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워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A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다. 사고 당시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가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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