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해고 통보를 받자 직장에서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 1월 공장장 B 씨로부터 전화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에 이튿날 공장을 찾아가 B 씨에게 항의하다 정수기 아래에 있던 흉기를 들고 목과 배에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못 받아들인다’, ‘죽으라는 거냐?’, ‘여기서 죽을게요’ 등의 말을 하며 50분간 소동을 일으켰고, 갑자기 흉기를 자기 몸에 휘둘렀다. 그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면서도 “해고통지를 받자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