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최민희 딸 축의금 논란에 “무조건 영란법 걸리고, 뇌물죄 해당”

“돌려줘도 형사 처벌 모면 위한 것”
“금품 수수 사교적 의례 형식이라도 뇌물”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응천 전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은 것을 두고 “김영란법은 무조건 걸리는 것이고 뇌물(죄)도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축의금을) 바로 돌려줬다고 하지만 판례상 바로 돌려줬다는 것은 다음 날 정도 돼야 하는 건데 (최 위원장이 돌려줬다는 건) 결혼식 8~9일 이후”라며 “형사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최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이고 피감 기관에 대해서는 무조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금품을 받았다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받은 거라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형법상 뇌물죄는 5년 이하 징역이지만 액수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넘어가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이다”고 했다.

야권에서 최 위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감 중 국회에서 결혼식을 열어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기능이 담긴 청첩장을 뿌리는 건 피감기관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라며 “축의금을 돌려준다고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라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수십만~백만원대 축의금을 받은 행위는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수수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을 빚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있다. 대기업, 언론사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는 이 메시지는 최 위원장이 축의금을 돌려주는 과정 중 보좌진과 주고받은 내용으로 추정된다. [서울신문]


앞서 최 위원장의 딸은 국감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장에는 과방위 피감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통신3사 등이 보낸 화환 100여개가 줄 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돌린 모바일청첩장에는 신용카드 결제 기능까지 포함돼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 신경 못 썼다”는 취지의 해명으로 더욱 빈축을 산 최 의원은 지난 26일 대기업 및 언론사 관계자, 정당 대표 등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 보내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히자 “관례 이상으로 들어 온 축의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보좌관에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한 건 갑질 아니냐는 논란이 추가됐다. 송 원내대표는 “사적인 축의금 정리 업무를 보좌진한테 시킨 것도 명백한 갑질 아니냐”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과방위 소속 직원 3명이 최근 몇달 사이 잇따라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남의 딸은 병원 보내고, 자기 딸은 돈 가마 태운 최민희”라며 “보좌관 시켜 딸 축의금 관리까지 했다. 남의 자식에게는 갑질”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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