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무단 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2심도 징역 2년6개월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난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아내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아내로부터 빼돌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같은 기간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로 기정사실로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과 이들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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