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활동 준비 끝, 기다리고 있다” vs 뉴진스 “함께 할 수 없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소속사 어도어가 압승하자, 양측이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선고 직후 밝힌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와 논의해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어도어는 30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만으로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어도어 승소로 판결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다”고 소송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고 했다.

특히 어도어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고 했다.

이어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뉴진스의 입장은 다르다. 뉴진스 다섯 멤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멤버들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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