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택배 야간노동 제한’ 권고, 종합 검토해 결정”

“본인의 선택” 野김은혜, 재검토 필요성 지적
“새벽 배송 금지 대신 노동자 보호·관리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5일 정부·여당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제기된 ‘새벽 배송 제한’ 문제와 관련해 과거 야간노동 제한 권고를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3년 10월 인권위의 ‘택배 야간노동 제한’ 권고가 실제 새벽 배송 택배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근로자를 위한, 그리고 근로자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23년 10월 ‘야간노동의 한도·요건을 법에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 등 권고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그분들(새벽 배송 택배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본인들이 새벽 배송을 선택했다는 것”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쿠팡파트너스연합회라는 새벽 배송 기사 1만명이 소속된 곳이 있다”며 “긴급 설문 조사를 했더니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93%가 반대하고, 앞으로 (새벽 배송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이 어려우니 금지해야 된다는 강요의 문제가 아니라, 보호해 주고 관리해 줘야 하는 문제”라며 “건강검진을 의무화한다든지, 변경권을 보장해 준다든지 권리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여당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지난달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새벽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찬반 여론에 불을 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실무당정 협의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소비자단체와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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