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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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공소 취소 금지법’을 발의했다.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고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행보로 해석하고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권력층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등 비법률적인 원인으로 인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중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3건에 대해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은 실체적 판단 없이 종결되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기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기소는 불가능해지므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원천 차단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에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방탄’으로 해석해 왔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규탄대회에서 “이번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재명은 5개 재판 12개 혐의를 모두 없애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범들의 재판까지 없애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