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으로 돌진한 트럭 21명 사상 날벼락…경찰,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세상&]

60대 운전자 교특법상 치사상 혐의 긴급체포
경찰 국과수에 감정 의뢰 사고원인 규명 방침

 

13일 오전 10시57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를 내 2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14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이날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6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57분께 경기 부천에 있는 제일시장에서 1톤(t) 트럭을 몰다 돌진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시장 안에 있던 60~70대 여성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전 1~2m를 후진했다가 갑자기 전방 132m를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소방 당국은 A씨가 트럭을 후진한 거리가 28m, 전방으로 질주한 거리는 150m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측정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 21명 중 2명은 시장 상인이며 다른 19명은 이용객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상자 연령대는 주로 50~70대에 집중됐다고 한다.

A씨는 모야모야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전날 2시간30분가량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질환과 사고는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주 수치는 감지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페달 오조작이 사고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차량 등 감정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배경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날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르면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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