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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드림]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아파트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입구 보복 불법 주차,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한 주민 A씨의 제보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차단기 바로 앞에 가로로 세워져 있어 차량 출입을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경비 선생님 말로는 차량에 주차딱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저렇게 해놓고 연락처도 없이 도망갔다”며 “강제적이거나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서 차량으로 길을 막는 행위는 꾸준히 반복되어 온 분쟁 사례다. 지난 4일에는 김포 고촌읍의 한 아파트에서 벤틀리 차량이 주차장 후문 입구를 막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운전자는 대리기사를 이용하던 중 경비원의 안내에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인천에서도 약 12시간 가까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자신이 몰던 승합차로 가로막은 30대 남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 남성은 주차장 입차 문제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차량은 견인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아파트 입구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도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거주지 앞 도로를 고의로 막아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