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시아버지의 치매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이 결혼 후 시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자 아내에게 병간호를 강요해 황당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경우, 아내가 이혼을 결심한다면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을까.
지난 16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 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아내인 사연자 A씨는 결혼 2년 차로, 남편과 연애한지 얼마 안돼 결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탄탄한 직업도 갖고 있고, 시댁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편이어서 빨리 결혼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결혼 초반에는 별 문제가 없다가 이후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한테 인사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한두 달 전에도 뵀던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렸는데 대뜸 ‘누구세요?’라고 하셨다. 저를 못 알아보시길래 장난인 줄 알았다. 근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가 또 왔다 갔다 하시나 보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어머니는 “아들 결혼하기 전에는 경증 치매여서 멀쩡할 때가 훨씬 많았는데 요즘에는 심해져서 다 까먹기도 한다. 걱정되는데 어쩌겠냐. 자연스럽게 인정해야지”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에게 “시아버지 치매가 시작되고 있으면 당연히 얘기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나한테 말도 안하고 결혼할 수 있냐?”고 따졌다.
그러자 남편은 “치매가 무슨 정신질환도 아니고 중대한 병도 아닌데다 나이 들면 걸리는 질환 아니냐”며 “아버지는 경증 치매였고, 병원에서도 약물 치료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길래 굳이 얘기 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음에 아버지께 인사드릴 때 너도 아버지가 이상한 점 못 느끼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더욱이 이후 시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급격히 안좋아지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됐다. 요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병간호를 하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남편은 “어머니도 일하고, 내 동생도, 나도 계속 일해야 한다. 어차피 당신은 집에서 마땅히 하는 일 없으니 아버지 병간호를 맡아라”라며 “모르는 사람 손에 아버지를 맡기는 건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결혼할 때 우리 집 경제적으로 풍족한 거 보고 왔는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우리 집안의 부를 가져가려고 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맡았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은 제가 병간호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굴었고, 제가 뭔가 잘못하면 ‘왜 우리 아빠한테 똑바로 안하냐’며 윽박지르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경제적으로 좀 편안해지려고 결혼한 건 맞지만, 어린 나이에 내 인생 바쳐가며 치매 시아버지 병간호나 하려고 결혼한 건가 싶다”며 “이렇게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치매 환자를 간호하는 건 매우 힘들다”며 “남편이 아버지의 경증 치매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걸 문제 삼을 수는 없고, 그걸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곧 남편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양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부양 의무를 가지는 것은 직계 가족이므로, 며느리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다”며 “시댁의 경제 상황이 여유롭다면 간병인을 두거나 요양원에 모시면 되는데 전적으로 며느리에게 부양 의무를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A씨가 이혼을 결심한다면 이 점을 유책 사유로 주장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