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률 절반 못 미친 42.3%로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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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온도 조절기 [123rf] |
[헤럴드경제=박연수 기자] 난방 불량과 누수 등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자와 사업자 간 합의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4건을 분석한 결과,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 발생한 피해가 330건(56.5%)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분쟁 사유로는 ‘제품 하자’가 61.8%(361건)로 가장 많았다. ‘설치 불만’ 28.1%(164건),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 등 행정 처리 불만’ 4.3%(25건), ‘부당한 대금 청구’ 3.2%(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제품 하자 중에는 난방·온수 불량이 가장 많았다. 설치 불만 중에는 배관·연통 등 주요 부품을 잘못 설치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사업자별로는 귀뚜라미(182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동나비엔(109건), 대성쎌틱에너시스(100건), 린나이코리아(39건) 순이었다.
다만 합의율은 절반에 못 미쳤다.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수리 등으로 보상받은 비율(합의율)은 42.3%(247건)에 불과했다. 사업자별로는 경동나비엔의 합의율이 50.5%로 절반을 겨우 넘었다. 귀뚜라미는 36.8%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은 “보일러는 제품의 생산과 설치 주체가 다르다 보니 제품 하자와 설치 불량을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합의율이 다른 품목 대비 낮다”며 “보일러를 선택할 때 시공업체의 법정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 후에는 연통·배관에 이격이나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설치 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