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D, 中 BOE 대상 OLED 기술분쟁 최종 승리

美ITC, ‘소송 중단’ 공고
양사 특허·영업비밀 침해 분쟁 3년 만에 마무리
BOE, 삼성D에 로열티 지급할 듯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수혜 전망

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업체인 중국 BOE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년 가까이 진행됐던 양사 간 특허·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종결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 미국, 중국 등에서 벌여온 여러 건의 특허침해 분쟁, 영업비밀 침해 분쟁 등에 대해 최근 합의하고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당초 17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이었던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론을 내놓지 않고, 대신 다음 날인 18일 공고를 통해 BOE와 삼성디스플레이 간 진행된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간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소송과 함께 특허 협상을 별도로 진행해왔는데, 양측이 서로 합의점을 찾음에 따라 최종 판결 대신 소송 중단이 발표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ITC에 BOE를 비롯한 미국 부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 해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그러다 ITC는 지난 7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BOE의 OLED 패널이 14년 8개월 동안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리면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ITC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핵심 기술 개발 기간을 14년 8개월이라고 본 것이다. LEO 기간은 보통 ‘부당이익을 없애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례적으로 여러 개별 영업 비밀과 기술의 개발 소요 시간을 합산했다.

또 ITC는 중국의 BOE 본사, 미국 현지 법인 등의 미국 내 마케팅·판매·광고·재고 판매 등을 모두 금지해 BOE가 미국에서 전반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당장 BOE의 OLED 시장 점유율이 급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완성품 형태로 미국에 수입되는 아이폰에 탑재된 BOE OLED 패널은 이번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올 2분기 아이폰용 소형 OLED 패널 점유율에서 중국 BOE는 22.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최근 글로벌 OLED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며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중국 업체들의 기술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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