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영권 편법 승계 목적 부당 거래”
법원 “정당한 토지 매각”, ”과징금 40%만 납부”
대법서 과징금 243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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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 CI. [호반건설]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243억원이 확정됐다. 호반건설 측에서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당초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의 40%에 대해선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과징금 243억원 부과가 정당하다고 한 원심(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2013~2015년 계열사를 동원해 23곳의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자의 장·차남이 운영하는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했다. 총수 자녀들의 회사는 공공택지 사업으로 분양 매출 5조8575억원, 분양 이익 1조 3587억원을 얻었다.
호반건설은 김 회장의 2세 회사를 위해 입찰낙찰금을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택지 양도 후에도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업무·인력·PF 대출 지급보증 등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경영권 편법 승계를 목적으로 이처럼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23년 6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반면 호반건설은 ‘벌떼입찰’은 시장 상황에 따른 전략적 선택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의도적 지원은 아니라며 반발했다.
호반건설은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원 중 약 40%인 243억원만 납부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도 호반건설이 오너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준 행위와 건설공사를 이관한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유지했다.
단, 공공택지 전매 행위,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계열사에 대한 정당한 토지 매각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대해 호반건설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를 이관한 것에 관해서도 “특수관계인(총수 친족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이 없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서울고법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법)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과징금 243억원을 확정했다.
호반건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소송 핵심 쟁점인 공공택지 명의 변경을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청약 관련해서도 지난 5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됐다”며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며 “호반건설은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업계 차원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