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A 상무 30대 여비서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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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자신의 비서를 수차례 입맞춤 하고 성기까지 만지게 하는 등 강제 추행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 박진숙)은 전날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경북 포항시 남구 한 회사에서 상무직으로 재직하면서 비서인 B(31·여) 씨에게 지난해 6월 7일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사무실에서 홀로 근무하던 B 씨에게 다가가 “사랑해”, “뽀뽀 한 번 하자”며 B 씨 뺨에 수차례 입을 맞추고 B 씨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뻘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입맞춤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을 넘어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까지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