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골프장 개소세 개선 추진

2026년 사업계획·예산총회 개최
회원제 골프장 세제 현안 대응

최동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장이 총회를 열고 있다.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최동호)는 19일 성남시 분당 더블트리힐튼 그랜드볼룸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골프장 업계를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협회는 20일 밝혔다.

특히 협회는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율과 골프장 개별소비세 제도 개선 등 세제 현안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에 용역을 맡기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율 인하 또는 별도 합산과세 전환을 목표로 2026년 지방세법 개정안 재발의 등 입법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만 19세 미만 및 65세 이상 면제 또는 전면 폐지 중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올해 12월 추진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후속 조치에 발맞춰 표준계약서 정비와 사용자성 판단 및 단체 행동 대응 절차를 담은 매뉴얼 배포를 통해 회원사들의 법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동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장은 “경영 전문화 시스템 구축과 제도적 혁신 전개, 골프의 사회적 가치를 격상시키는 인식 혁신 등을 통해 골프장 산업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K-골프백서 2026을 발간하고,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5.5% 감소한 44억5020만원으로 승인했다.

최동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장은 “경영 전문화 시스템 구축과 제도적 혁신 전개, 골프의 사회적 가치를 격상시키는 인식 혁신 등을 통해 골프장 산업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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