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뻔 했는데”…‘신안 좌초’ 여객선 승객에 호텔 숙박권 ‘보상’ 논란

씨월드훼리 “운임 20% 환불 원칙이나 100%로 늘려”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운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에 좌초했다. [목포해경 제공]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사 씨월드고속훼리가 제주 소재 호텔 숙박권 등을 포함한 ‘특별 보상안’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 당시 승객들이 겪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수준의 보상이라는 지적이다.

씨월드고속훼리는 22일 좌초 사고가 난 퀸제누비아2호의 탑승객들에게 환불·추가 보상 조치 등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날 제시된 보상안에는 여객 운임 전액을 환불하고, 차량 선임 운임은 20% 되돌려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탑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가 보상으로 제주신화월드 숙박권(2박)을 제공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운송 약관상 여객 운임은 20% 환불해야 하지만, 탑승객들의 불편을 고려해 100%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고객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약관 기준을 상회하는 보상을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사고로 불편과 걱정을 드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와 제주로 오가는 퀸제누비아2호는 좌초 사고에 대한 정밀 점검·안전 확인 절차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운항이 중단됐다.

씨월드고속훼리는 퀸제누비아1호의 출발·도착 시간을 일부 조정해 운항할 예정이며, 2호의 운항 중단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19일 승객 246명·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표로 향하던 제누비아2호는 같은 날 오후 8시 16분께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30명이 부상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목포해양경찰서는 선장·일등항해사·조타수 등을 형사 입건해 사고 원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일부 탑승객들은 씨월드고속훼리 측의 보상안이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며 분노했다. 이날 보상안에는 당시 승객들이 받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에 대한 병원비 보상 등에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업체 측이 제시한 호텔 숙박권 대상업체인 제주신화월드 역시 제휴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승객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죽는 건가 싶을 정도로 공포를 느꼈는데, 20% 환불이 맞는 건가”라며 “숙박권도 제휴 된 곳에 다시 사람을 끌어들이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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