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상간남 아냐” 최정원, 법원 판결내용 공개…“2차 가해에 법적대응”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헤럴드POP]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남 의혹을 벗었다.

26일 최정원은 자신의 SNS에 “최근 제기된 상간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한다”며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정원은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남아 있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또 형사 재판(항소심)에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상간남’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나아가 그 내용을 제3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혐의(명예훼손·명예훼손 교사), 협박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최정원은 “A씨가 주장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이며, 법원에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제로 거론됐던 ‘식사 자리’에 대해서도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고 부적절한 관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최정원은 “이번 과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최정원은 지난 2023년 1월 A씨로부터 ‘상간남’ 소송에 휩싸였다. A씨는 최정원과 자신의 아내가 2022년 12월부터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A씨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도 맞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A씨 부부는 이혼 소송을 치렀다. 해당 재판부는 1심에서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두 사람의 관계는 부정행위가 아니며 남편 A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1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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