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병특검,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묻지마 기소’” [세상&]

오동운 공수처장[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해병특검이 공수처·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공수처가 반발했다.

26일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이번 기소는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며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공수처를 이끄는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 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가 2021년 설립된 이래 수뇌부가 범죄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해병특검은 마치 공수처·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 등의 수사지연·방해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공수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직무유기의 동기를 설명했지만, 이것은 주임검사였던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해 대검에 통보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도 했다.

공수처는 “현재 이른바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을 비롯해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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