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치사 혐의 추후 죄명 바뀔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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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퇴근길에 실종된 지 43일 만에 경찰이 전 연인을 살인 용의자로 특정하고 26일 긴급체포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퇴근길에 실종된 지 43일 만에 경찰이 전 연인을 살인 용의자로 특정하고 26일 긴급체포했다.
충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47분께 폭행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진천군 진천읍 소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연인이던 B씨를 폭행해 살해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4일 B씨의 실종 당일 만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아직 실종 여성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어떤 방식으로 범행 했는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우선 가장 처벌 수위가 낮은 폭행치사를 적용해 A씨를 체포했으나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죄명이 바뀔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시신과 그의 차량을 진천군 옥성저수지(옛 옥산저수지) 일대에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날 오후 3시26분께 소방 당국에 수중수색을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은 B씨의 SUV가 실종 당일 옥성저수지 방면으로 두차례 들어갔다 나온 정황 등을 토대로 이곳에 B씨의 시신과 그의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10분께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SUV를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교제하다 결별한 뒤에도 이성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툰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살해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