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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25·사진)와 계부 B씨(3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 포천에서 16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계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27일 친모 A(25)씨와 계부 B(33)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기가 사망할 거라고 생각 못 했나”, “왜 학대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친모 A씨는 같은 날 오후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가 확인했을 때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이후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고 이들을 긴급체포헀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다”, “반려견과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양은 A씨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A씨는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