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논란’ 야옹이 작가, 수억대 세금 환급 받는다…조세심판 승소

[야옹이 작가 SNS]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탈세 논란에 휩싸였던 웹툰 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 34)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끝에 승소했다.

27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야옹이 작가가 제출한 불복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야옹이 작가에게 2018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부과됐던 수억원 대의 부가가치세는 환급 조치된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23년 야옹이 작가가 소유한 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해 야옹이 작가가 웹툰 ‘여신강림’을 플랫폼인 네이버웹툰 측에 제공하고, 네이버웹툰이 이를 업로드해 이용자에게 제공 및 대여토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야옹이 작가가 해당 웹툰의 전자파일을 전자출판물 면세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걸 두고 서울지방청은 과세 대상으로 봤다.

청구법인이 네이버웹툰에 제공한 것은 웹툰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 사용허락에 해당하는 ‘용역’인 만큼 전자출판물에 대한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서울지방청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심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발행인 등이 표시되며,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야옹이 작가의 법인은 ‘여신강림’ 연재 도중 출판업 등록을 했고 해당 웹툰은 네이버웹툰이 ISBN·ISSN을 부여했다.

한편 야옹이 작가 측은 2023년 세무조사 여파로 불거진 탈세 의혹 논란으로 SNS 활동을 중단하는 등 곤욕을 겪어야 했다.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과 관련해 김 작가 측은 “앞으로도 국민으로서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겠다”라며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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