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39명→70명 이내로 확대…국민통합협의회 신설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위원 임기 1년→2년으로 늘려 위원회 연속성·전문성 강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 10월 24일 서울 종로구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단인 ‘별들의 집’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위원수를 ‘39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대폭 확대하고, 중앙 부처 간 협의를 위해 국민통합협의회를 신설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를 실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목적 조항인 제1조에 “국민통합위원회는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위원회의 기능에는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해 국민의 뜻을 보다 더 잘 전달하는 등의 취지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위원을 기존 ‘39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늘려 보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위원은 기존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0개 부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를 추가했다.

민간위원은 세대·지역·성별·사회적 약자를 고르게 포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국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참여 인원을 ‘29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넓혔다.

실제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했다.

이들 위촉위원의 임기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위원회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위원회의 국민통합에 관한 제안·권고를 정부부처의 정책 제도화로 연계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인 ‘국민통합협의회’를 신설한다.

관계기관 등이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 또는 정책 조정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 확인 요청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해 보다 효율적으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대화기구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의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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