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 통해 30여명 신청
“법상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법상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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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에서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무단으로 해킹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집단 분쟁 조정과 단체 손해배상소송에 나선다.
2일 법무법인 지향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30여명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이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는 홈페이지 등에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그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해당 법무법인은 “이번 사태가 전 직원의 소행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단체소송에 참가할 이용자들을 모집해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하고자 위임 계약서에 서명한 쿠팡 이용자는 700여명”이라며 “소장은 오는 5일께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