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 허용…중개 플랫폼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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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한 대학병원 본관 모습[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학비를 전액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도 15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을 합의 처리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계약한 의사들이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데, 제적이나 자퇴 시, 혹은 3년 이내 국시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학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10년이라는 의무 복무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이 포함되지 않고, 전공의 수련 기간 중 복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련받을 때에서도 복무기간으로 쳐주지 않는다.
법에는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역 의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했는데, 취소됐을 때 남은 복무 기간 안에는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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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다.[연합] |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진료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 및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 기관 금지 등 원칙이 적용됐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 등을 명시했다.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안은 또 비대면진료 중개 매체의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등에는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인증제를 도입했고, 공공 플랫폼 역할을 할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담았다.
이와 함께 환자 안전성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통한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게 했다.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와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에 관해서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에서 허용하게 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