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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감사원이 특별조사국 폐지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특별조사국을 폐지·감축해 남은 인원은 재난안전·복지 등 국민체감형 감사가 시급한 부서에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지난 9월 출범한 ‘감사원 운영쇄신 테스크포스(TF)’ 점검결과와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을 포함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감사원이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특별조사국이 업무분장 없이 감사기간·범위에 제한을 크게 받지 않고 직무감찰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수행해왔다는 반성적 의미가 깔려있다.
전날 김 권한대행은 내부망을 통해 직원들에 보낸 편지에서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 침해적 감사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해 온 특별조사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특별조사국 해체를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못 박았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이 이같은 무소불위 권한을 갖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전현희 전 국민위원장 비위’·‘사드 고의 지연 의혹’ 등 감사를 전담하고, ‘부동산 통계조작 감사’를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 과정에서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특정 고위직을 수사요청한 후 그 명단을 언론에 공개해 논란을 야기했고 군사기밀 등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또 비리적발을 위해 강압조사와 무차별 포렌식을 실시한 점도 지적했다. 과거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2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점검 결과 발표에는 운영쇄신 TF가 진행한 7개 감사 재점검 결과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 21그램의 출석 조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21그램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지시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는 결론도 함께 내놨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유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유명무실화하거나 결재라인을 패싱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그간 구축해온 각종 내부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거나 회피하는 등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감사원은 법률자문관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