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초안 마련 중”
“YTN 법원 판결, 검토 후 대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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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방송3법 개정과 법원의 YTN 최대 주주 변경승인 취소 판결 등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한 임시 사무실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성공적으로 방비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방송3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며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된 환경 속에서 자율성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기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법원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사안 승인 취소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쳐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과도 협조해 판결에 대응할 것”이라면서 “(항소 의지는) 결정이 돼야 의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통령 임명 이후 첫 공식 행보에 나선 김 후보자는 약 두 달여 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조직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도 부탁했다. 미디어 생태계를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루빨리 위원회 조직을 안정화하고 방미통위가 국민 생활과 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대 현안은 기관 구성이다.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백이 너무 오래 있었다”면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등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청문과 더불어 위원회가 온전한 구성이 이뤄질 수 있게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를 명실상부한 국민 소통위원회로 만들어보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국민과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미디어 발전 위원회’ 구성이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의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후 두 달 가까이 공석이었던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마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동 대학원 석사와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법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한양대 법대 조교수를 거쳐 지난 2003년부터 연세대 교수로 강단에 섰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청문회 일정으로 오는 17일이나 18일 중 하루로 거론하고 있다. 다만 야당이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언론장악 시도를 위한 정치적 인사”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 힘 미디어특위는 김 후보자 임명 당일 성명을 통해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이 전무한 데다 참여연대, 민변 등 좌파 단체와 행보를 나란히 해온 대표적 폴리페서”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