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뽑아 놓고 ‘영업 중단’…세종 치과 2억원 규모 사기 혐의 고소장 쏟아져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세종시의 한 치과 의원이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해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쏟아졌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치과 원장 A씨를 사기·배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4일 오전 10시 기준 모두 4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모두 51명으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2억원이 넘는다.

이 치과는 지난달 26일 갑자기 영업을 중단했다. 의원 측은 병원장의 신체 사고로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게 됐고, 치료비 선결제 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환자는 보상 등 절차를 따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A씨가 임플란트 시술, 치과 진료 등의 비용을 선결제하게 만든 뒤 돌연 영업을 중단한데다 의원이 파산신청을 할 수 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기를 의심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졋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해 경위를 파악한 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치과 의원은 현재까지 세종시보건소 등에 휴업, 폐업 신청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