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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내년부터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이른둥이)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출생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년까지만 적용되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이 아이가 엄마뱃속에 있었던 기간(재태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규정은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2.5㎏ 이하)가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태기간, 즉 엄마 뱃속에 머문 기간이 짧을수록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태기간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인 경우 5년 3개월 ▷29주 미만인 초미숙아의 경우 5년 4개월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저체중 출생아 기준만 해당하고 조산아 기준(37주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출생일로부터 5년까지만 지원된다.
이번 정책 변화는 고위험 산모와 조산아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에 대한 의료비 장벽을 낮추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산아들은 호흡기, 신경계 등 다양한 합병증 위험이 있어 장기간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의 치료와 재활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이달 23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