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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A병원은 응급실 외래환자에 대해 타 기관 소속 전공의, 국방부 소속 의사들에게 평일 야간, 토요일·공휴일 등에 진료하게 했다. A병원은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기재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부당하게 청구해 1억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10건의 제보자와 1건의 증도용(증 대여) 제보자에게 총 7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소의 거짓·부당청구와 1건의 증도용으로 적발된 금액은 총 5억5000만 원에 이른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2100만 원으로,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를 제보했다.
한편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