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배정 평가·사전 동의 면담 등 예외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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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4세·7세를 대상으로 한 영어유치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법이 9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은 학원 등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을 위한 시험 및 평가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로, 유아기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취지다.
이 법안은 당초 학원 재학 중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평가도 금지했으나, 전체회의 수정안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위반 시 교육감은 학원은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을 1년 이내로 정지할 수 있다. 교습소의 경우 폐지, 개인과외교습자에는 중지를 명해야 한다.
교육위는 이외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등 17건의 법률안을 이날 의결했다.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적정 식수 인원 기준 설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는 영양 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