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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온라인상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 A 씨는 9일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온라인 댓글 작성자 등 성명불상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보좌진들의 술자리에서 장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고 주장하며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 A 씨의 전 남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에서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고 항의했던 B 씨도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8일 장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무고·허위사실 유포·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장 의원은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피해자 남자친구의 신상을 공개하고 피해자 신원까지 일부 노출하는 한편, 피해자를 무고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서 의원에 대해서는 “‘그 여자가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거 못 봤느냐. 무고다’라며 피해자가 무고했다고 단정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