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저려 주무르려다 실수” 버스에서 여고생 추행한 외국인 징역형

제주 지역 버스 안에서 여고생 2명 추행
30대 방글라데시 남성 징역 1년 6개월 선고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버스 안에서 여자 고등학생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글라데시 국적의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 국적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제주지역 한 버스 안에서 여고생 1명 신체를 만진 데 이어 지난 6월 24일에도 제주의 한 버스 안에서 다른 여고생 1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이 고등학생인 줄 몰랐으며, 다리 기형으로 인해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려 주무르는 과정에서 실수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여고생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가방을 메고 있던 점, 방글라데시 학생도 교복을 입고 다니는 점, A씨가 수년간 국내에 거주한 점 등을 토대로 당시 피해자들을 충분히 학생으로 인식했다고 봤다.

또 버스 내 폐쇄회로(CC)TV 등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버스에서 추행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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