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의사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매니저 폭로 이어져

[헤럴드POP]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방송인 박나래(40)의 전 매니저 A씨가 이른바 ‘주사이모’가 의사가 아니었다고 의심하는 박나래의 말을 들은 바 있다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A씨는 지난 10일 JTBC 방송 프로그램 ‘사건반장’을 통해 박나래가 ‘주사이모’를 두고 “의사가 아닌 것 같다”고 의심하면서도 전 매니저가 주사 맞는 것을 말리자 “이 언니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 의사 아닌 것 같은데 의사인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나래가 ‘주사이모’가 제공한 약을 주지 않았더니 “이런 것도 못 해주면서 일을 왜 하냐”며 화를 냈다고도 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씨는 박나래가 ‘주사이모’에게 주사를 맞는 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선 “링거 맞으면서 박나래가 잠든 후에도 주사이모가 여러 종류의 약을 계속 투입했다”며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응급상황을 대비해 사진들을 찍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협박하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링거이모’ 의혹도…박나래 측 “문제 없다” 해명에도 의협 검찰고발


‘주사이모’ 외에 ‘링거이모’가 있다는 폭로도 이어갔다.

그는 2023년 지방 촬영 당시 이전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소개 받은 또 다른 ‘링거이모’가 있으며, 해당 인물이 직접 지방의 호텔로 와 박나래에게 링거를 놨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노동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인 부분이 해결될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박나래 측 법률대리인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박나래의 바쁜 촬영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한편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이모’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주사 이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의협도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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