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때려 살해한 20대 아들, 가족에 남긴 말…“제가 멍청해서”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모(23)씨가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5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아들 이모(23)씨가 15일 법원에 나와 구속 심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존속살해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씨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작게 답했다.

이어 “남은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멍청해서…”라고 말했다. 과대망상 치료를 계속 받았냐는 등의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쯤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로 50대 모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지난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과대망상적 행동을 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됐으나 이후 병원 측이 퇴원 조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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