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IT업체로 자금세탁…3명 구속
검찰 400개 계좌 등 추적 범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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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국방부 산하기관과 직할부대에서 추진한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악용해 국가 예산 53억원을 빼돌린 일당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견적서 조작 등으로 ‘눈먼 돈’을 만들고 관련 IT업체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뒤 개인 용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태협 부장검사)은 15일 SW 제조업체 A사의 관계자 등 13명을 특경법상 배임·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A사 영업대표와 총판업체 B사의 영업담당,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유령 IT업체 대표 등 3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워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방부 산하기관과 직할부대가 발주한 ‘데이터베이스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발주처에 제출하는 견적서를 부풀리거나 내부 할인율을 부정하게 높이는 방식으로 국가가 실제 SW 제조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과도한 사업비를 책정해 차액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범죄수익은 유령 IT업체 계좌 등으로 보내 여러 번 쪼개 송금하는 방식으로 세탁됐다. 이 가운데 상당한 금액은 동남아 해외여행·국내 유흥주점 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해 휴대전화·컴퓨터 등 70대 이상의 전자기기 포렌식·400개가 넘는 계좌 자금 추적·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범행 전체 구조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약 15억원에 이르는 추가 범죄수익 세탁을 사전에 차단했고 피의자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조치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국가재정에 큰 손해를 끼치는 예산 유용·편취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재판에서 책임을 규명하고 앞으로도 국가재정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