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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온라인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는 제목으로 사실과 다른 게시물들이 확산하자 경찰이 팩트 체크에 나섰다. 경찰이 ‘가짜뉴스’라고 소개한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20km로 일괄 조정되고 ▷전동킥보드(PM) 운전 가능 연령은 만 18세로 올라가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2%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팩트 체크 내용을 살펴봤다.
경찰은 스쿨존 제한속도를 법적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현행법상 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내가 원칙이고,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필요한 경우 일부 구간만 시속 20km로 제한하는 게 이미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운전할 수 있다. PM 운전을 위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경찰은 세간에서 도는 ‘만 18세 상향 가능성’에 대해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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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콘텐츠. 경찰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면서 가짜뉴스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
현행법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2018년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기준이 0.05%에서 현행 수준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경찰은 “0.02% 이상으로 더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세간에서 확산하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70세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는 이야기는 허위다. 현재는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에 한 번 갱신해야 한다. 경찰은 “3년 주기 갱신 나이를 70세로 낮추는 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도로에서 AI를 활용한 무인 단속을 확대한다는 건 일부 사실이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이미 이달 1일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꼬리물기 단속 과정에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3개월쯤 시범운영을 한 뒤에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차로변경, 안전거리 위반 행위로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