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기준 내년부터 0.02%로 강화…‘가짜뉴스’입니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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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온라인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는 제목으로 사실과 다른 게시물들이 확산하자 경찰이 팩트 체크에 나섰다. 경찰이 ‘가짜뉴스’라고 소개한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20km로 일괄 조정되고 ▷전동킥보드(PM) 운전 가능 연령은 만 18세로 올라가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2%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팩트 체크 내용을 살펴봤다.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km로 조정?


경찰은 스쿨존 제한속도를 법적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현행법상 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내가 원칙이고,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필요한 경우 일부 구간만 시속 20km로 제한하는 게 이미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PM 만 18세부터 탈 수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운전할 수 있다. PM 운전을 위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경찰은 세간에서 도는 ‘만 18세 상향 가능성’에 대해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콘텐츠. 경찰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면서 가짜뉴스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현행법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2018년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기준이 0.05%에서 현행 수준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경찰은 “0.02% 이상으로 더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 갱신 주기 3년 단축?


세간에서 확산하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70세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는 이야기는 허위다. 현재는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에 한 번 갱신해야 한다. 경찰은 “3년 주기 갱신 나이를 70세로 낮추는 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무인 단속 확대?


도로에서 AI를 활용한 무인 단속을 확대한다는 건 일부 사실이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이미 이달 1일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꼬리물기 단속 과정에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3개월쯤 시범운영을 한 뒤에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차로변경, 안전거리 위반 행위로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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