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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는 최근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빈 사무실과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과 캐런 배스 시장 취임 후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저소득층 아파트 인허가 간소 정책 등 2가지 조례안을 만장 일치로 승인했다. .
2가지 조례안을 살펴보면 우선 적응형 재개발(Adaptive reuse) 다운타운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했던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을 LA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팬데믹 이후 공실이 급증하며 가치가 급락한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전면 전환해 공급난을 해결하고 주택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로써 지난 1999년 제정됐던 기존의 적응형 재개발 조례(ARO)는 26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개정안은 LA 다운타운 외의 지역에서도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변경을 적극 허용하고 대다수의 프로젝트를 별도 공청회나 추가 심사 없이 승인한다. 또 저소득층 주거 비율을 늘릴 수록 시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간 활용도 최적화를 위해 디자인 기준도 완화한다.
배스 시장이 주도한 저소득층 아파트 인허가 간소화의 경우 유닛 100%를 저소득층으로 하면 기존 6~9개월이 소요되던 심사과정이 60일 이내로 단축된다.
현재 지난 3년여간 심사를 신청한 프로젝트 490건(약 4만 유닛)중 437건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진다.
심사 절차가 빨라지는 것은 시의회 차원의 청문회와 지역 주민 설명회,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대폭 생략하고 용도 및 설계 기준 등 필수조건 충족여부만 검사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