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막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연금 연내 챙겨라

해외주식 250만원 한도내 수익고려
ISA·연금저축도 연말 대표 절세법
증권사 고객유치 이벤트 혜택 풍성



연말이 다가오면서 절세 방법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 양도세,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 납부 세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절세 혜택을 받아 실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말 몰려있는 증권사의 고객 유치 이벤트 당첨을 노려볼 수도 있다.

19일 삼성증권 등에 따르면 첫 번째 절세 방법은 ISA를 활용하는 것. ISA는 과세대상소득 중 최대 200만원(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이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의무 보유 기간 3년만 지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에 이 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연 단위로 갱신되는 납입한도(연간 2000만원) 때문이다. ISA를 연말에 가입하면 2년 연간 납입한도를 12월과 1월 두 달 사이에 채울 수 있다. 2개월 만에 한도가 4000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투자 상품으로는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인 배당주나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해지한 뒤에도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세도 관리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해당연도 매매차익 발생 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세금을 아끼려면 같은 해에 발생한 차익과 차손을 합산해 실제 과세표준을 줄이거나,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본공제 범위(250만원 미만)만큼만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A 종목에서 500만원 수익이 났을 때, 이를 올해에 전부 팔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12월에 250만원, 다음 해 1월에 250만원씩 나눠 매도하고 각 연도에 다른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없다면, 두 해 모두 기본공제 250만원 범위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업계는 연금저축계좌도 추천한다. 연금저축계좌는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혜택 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3.2%에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장지수펀드(ETF)나 펀드를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하면, 수익이 나도 세금을 당장 내지 않기 때문에 장기 재투자 효과도 볼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

연말에는 증권사의 고객 유치 이벤트가 몰려있다는 점에서 상품 가입을 더 고려해볼 만 하다. KB증권의 경우 2년간(2023~2024년) 연금계좌 연간 순입금액의 약 30%가 11~12월 두 달에 집중됐다.

KB증권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31일까지 IRP·연금저축 계좌에 신규로 입금하거나 타사 계좌를 이전하면 IRP 이벤트에서 최대 3만원, 연금저축 이벤트에서 최대 200만원의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31일까지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순입금 고객을 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성증권도 IRP 신규 개설 고객 전원에게 커피 쿠폰을 지급하고, 행사 기간 내 순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액대에 따라 1만원에서 3만원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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