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공급 확대”…한은, 외화예금 초과지급 준비금에 6개월간 이자 지급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외화건전성부담금’도 면제


1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환전소 전광판에 달러를 포함한 각국 외화의 환전환율이 표시되어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외환당국이 외화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와 ‘한시적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은행은 19일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는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지급준비금 적립 기간에 대해 내년 1~6월 매월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은은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 및 개인들이 해외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 촉진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기획재정부는 ‘한시적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조치도 결정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내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부담금 납부 부담을 줄여 외환시장에 대한 국내 외화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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