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개정해 플랫폼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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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현지시간) 한국 청년들이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고급 주택단지.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른바 ‘캄보디아 취업사기’로 불리는 해외 고수익 취업 미끼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민간과 손잡고 구인·구직 플랫폼 전반에 대한 거짓 구인광고 차단에 나선다.
대형 취업포털부터 소규모 플랫폼, SNS까지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해외 취업을 가장한 범죄조직 가담 유도, 사기·감금 등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거짓 구인광고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등 동남아 고수익 취업 광고가 확산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핵심은 민간 취업포털까지 아우르는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다. 그간 각 포털이 개별 기준으로 불법·거짓 구인광고를 걸러내다 보니 필터링 기준이 제각각이고, 이미지 파일이나 변형된 금칙어를 활용한 광고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노동부는 2026년 17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공공 취업포털 ‘고용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을 적용하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동 탐지가 어려운 변칙 광고를 직접 점검하는 전담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거짓 구인광고 검증·단속 모델을 개발해 자체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취업포털의 모니터링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이 과거 거짓 구인광고 사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의심 광고 검색 서비스도 새로 도입된다. 취업 과정에서 위험 신호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현재는 거짓 구인광고를 낸 구인자에게만 책임이 부과돼, 플랫폼이 불법 광고를 인지하더라도 즉각적인 삭제·조치 의무는 없었다. 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구인·구직 플랫폼에 건전한 구인광고 제공 책임을 부여하고, 의심 광고 발견 시 즉시 삭제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실 운영 사업자에 대한 관리·제재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이와 함께 대학생·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교육·홍보도 강화된다. 고수익·무스펙·개인정보 요구 등 대표적인 회유 수법을 사례별 콘텐츠로 제작해 배포하고, 퀴즈·챌린지 등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광고는 매체를 바꿔가며 반복되고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청년을 포함한 국민이 공공·민간의 구인광고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