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년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자 대상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9억 이하 1주택 소유자 대출 대상
신청 시 1년 유예, 최대 3년 이내
육아휴직자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서울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은행권이 내년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 당시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관련 공동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별 전산개발 등을 거쳐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어야 한다. 대출실행 후 1년 이상 지난 주담대 중 신청시점 기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에는 재직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에는 휴직기간이 명시돼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임이 확인돼야 한다.

원금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다.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총 유예기간은 최대 3년 이내다.

은행권은 이번 제도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출생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충실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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