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자기자본비율 20%로 상향

2027년부터 단계적 시행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자기자본비율을 2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대출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 평가 결과, 건전성 제도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177조9000억원으로 6월 말(186조6000억원)에 비해 8조7000억원 줄었다. 신규 PF 취급액이 20조6000억원 늘었지만 사업 완료와 부실 사업장 정리가 확대된 영향이다.

같은 시기 경·공매 등 정리 또는 재구조화가 필요한 부실 PF(유의·부실우려)는 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PF 익스포저의 10.2% 수준이다. 올해 9월 말까지 부실 PF 사업장 중 16조5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했다.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율은 4.24%를 기록했다. 특히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로 30%대를 넘어섰다. 취약 부문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에 금융위는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충당금 등을 차등화하고 저축·상호·여전 등 업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한도규제를 제외하고는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하고 자기자본비율 기준은 ‘5→10→15→20%’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연말 종료 예정이던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가운데 9건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신규 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등이다. 상호금융권의 재구조화 대출 등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조치는 예정대로 정상화된다. 한편 금융위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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