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영끌 땅투기…30억 대박난 시의원” 결국 쪽박 찬다. 알고 보니

미공개 토지 개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시의원을 지내며 알게 된 미공개 토지 개발 정보로 땅 투기를 해 30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토지를 몰수당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이수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 A(65)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토지를 몰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5∼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여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인천시 개발계획과 담당자, 팀장과 만나 인천시 서구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개발사업 개요와 인허가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해당 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였다. 매입 비용의 90%에 달하는 17억6천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는 ‘영끌 투기’였다.

A 씨가 토지를 사들이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 씨는 시가로 49억5000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기로 해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1심 선고에 대해 A 씨는 조합원과 시행대행사 직원 등도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였다며 항소했다. 반대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이해 관계인이 이 사업 실시계획 인가 여부나 시점을 어느 정도 예상했더라도 피고인이 보고를 통해 알게 된 정보와는 확실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인 피고인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취득했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장래에 실현돼 피고인에게 귀속될 재산상 이익이 상당하다”면서도 “토지를 몰수하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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