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언제 신청해도 연간 지원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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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정부가 여성청소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질적 혜택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여성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먼저,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생리용품 지원 신청 후에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하면서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상담 전화를 통해 신청인 정보 확인을 거쳐 실물 카드를 발급해 준다.
또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지원금 전액(16만8000원)을 지원한다. 그간 생리용품 지원금은 신청한 월부터 월별로 계산해 지급했다.
생리용품 이용권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9~24세(2026년 기준 2001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생리용품 이용권은 한 번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생리용품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면서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생리대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같은날 열린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 관련 이 대통령의 지적에 “불합리한 면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평등부는 2019년부터 취약계층 9∼24세 여성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과거 이들이 지원을 받지못해 사용했던 ‘깔창 생리대’ 사연이 알려지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성평등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 신청률(신청인원/대상인원)은 지난해 87.4%, 올해 7월 기준 87%로 나타났다. 하지만 바우처를 신청한 뒤 실제로 이용한 비율은 각각 83.7%, 63.8%에 그쳤다. 성평등부는 이에 대해 바우처가 입금되는 국민행복카드를 아예 발급받지 않은 사례 등을 근거로 분석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생리용품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하고, 생리용품 이용권 사용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