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인근 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유산청 상대 160억원대 손배소

국가·허민 청장 등 국가유산청 관계자 11인 대상
“사업부지, 문화재 보호구역·완충구역 외 지역”
“매달 20억 부담…누적 채무 현재까지 7250억”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연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6일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 11인을 대상으로 총 16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 전·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에게는 각각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나머지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는 1인당 10억원씩 총 60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서울시와 서울 종로구에 지속해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요구,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큰 지장을 줘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국가유산청과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으로부터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 부터는 약 170m 떨어져 있어 사업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음’ 내용을 삭제했다”며 “따라서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의 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들고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또 국가유산청은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이 질의한 세운4구역의 문화재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문화재청 별도 심의는 의무적 이행 사항은 아닙니다’라고 유권 해석하여 세운지구 주민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고시 내용과 다르게 서울시 등에게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 및 종로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대표회의는 “문화재청의 반복되는 인허가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한 체 누적 채무가 현재 약 72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운4구역 토지소유자들은 2009년에는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 매월 금융비용 부담액이 20억원이 넘고 있는 상태”라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약 600억원 이상의 누적 금융비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주민대표회의는 “4구역 주민들은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본 상황에서 향후 4구역 개발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과 정부는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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