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트로트 女가수와 외도” 피소된 숙행…“모든 방송 중단, 사실관계는 법적 절차로 밝힐 것”

[숙행 SNS]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가수 숙행(46·본명 한숙행)이 상간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자필 편지로 사과했다. 숙행은 출연중인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하고, 사실관계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숙행은 3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필 편지를 게재했다.

그는 “출연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해 프로그램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일로 인해 최선을 다해 경연에 임하고 있는 동료, 제작진에 누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깊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숙행은 이어 “모든 사실 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힐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위는 저와 가족들, 참가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길 수 있으니 과도하고 불필요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숙행 SNS]


전날 JTBC ‘사건반장’에는 두 자녀를 둔 40대 가정주부 A씨가 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외도하고 있어 소송을 냈다고 제보한 내용이 보도됐다.

제보자 남편은 올해 초 예정된 가족여행을 취소했고 지난 2월 집을 나갔다. 변호사를 선임해 알아본 결과 남편은 여가수와 동거중이었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맞춤하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여가수가 통화에서 “저도 피해자”라며 출연중인 프로그램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할 경우 위약금이 막대해 가수로서 노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여가수는 사건반장에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아내와 이미 이혼에 합의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정리까지 끝났다고 했다. 부모님께도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A씨 말을 들어보니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 관계를 중단했으며 A씨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며 “나를 기망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남성에게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명확한 책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숙행은 2011년 싱글 앨범 ‘0순위’로 데뷔했으며 ‘가시리’ ‘참참참’ ‘여자라서’ 등 곡을 냈으며 2019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최종 6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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