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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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지난 1년간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위법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88건, 위법 의심행위가 126건 적발됐다.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또 지난 8월 서울/경기/인천 주요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실거주의무 위반에 대해 엄중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완료해 30일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거래 신고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년간 이뤄진 167건이며, 이중에는 비주택 95건, 토지 36건 그리고 일부 주택 거래 36건도 포함됐다.
위법 의심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불법전매 등이 있었다. 위법 의심행위 기준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58건)이었으며, 미국(39건), 캐나다(7건) 순이었다.
먼저 해외자금 불법반입의 경우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었다. 한 외국인은 서울 OO구 오피스텔을 매수했으나 매매대금 3억9500만원 중 3억6500만원을 해외송금 및 여러 차례 현금 휴대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외화 반입 신고없이 불법반입이 의심되므로 관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또 다른 국적의 매도인(모)과 매수인(자녀)은 서울 OO구 소재 아파트를 11억8000만원에 직거래했는데, 매수인은 이중 약 3억여원을 해외송금 및 수차례 휴대반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으로 관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또 매도인(모)는 매수인(자녀)에게 거래대금 일부를 반환해 편법증여로 추정돼 이 역시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한 외국인도 있었다. 한 외국인은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로 국내 입국해 별도 임대활동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OO구 소재 오피스텔을 매수해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 월세 수입을 얻고 있는 바 무자격 임대수익이 의심되므로 법무부 통보 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나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후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다. 한 외국인은 경기도의 오피스텔을 매도 법인과 3억8700만원에 직거래했다. 매수인은 매도 법인으로부터 취득세 지원금 명목 등으로 약 3100만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조사돼 거래가격 거짓신고로 지자체 통보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 및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국인 주택·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지정 효력이 바랭한 지 4개월이 도과했으므로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택·비주택·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